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부담이 클까?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속세와 유산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상속세와 유산세의 차이란?
먼저, 상속세와 유산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속세(Inheritance Tax):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한국, 일본, 독일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
- 유산세(Estate Tax):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후,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방식.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시행된다.
즉, 한국처럼 상속세 방식을 택하는 나라에서는 상속인의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산세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총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2. 한국 vs. 미국, 유럽, 일본의 상속세 비교
각국의 상속세율과 공제 기준을 살펴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국가과세 방식면세 한도최고 세율
한국 | 상속세 | 5억 원 (배우자는 추가 공제) | 50% |
미국 | 유산세 | 약 1,280만 달러 (약 170억 원) | 40% |
영국 | 유산세 | 32만 5천 파운드 (약 5억 5천만 원) | 40% |
독일 | 상속세 | 40만 유로 (배우자 공제, 약 5억 8천만 원) | 30% |
일본 | 상속세 | 3,600만 엔 + 법정상속인 1인당 600만 엔 추가 공제 | 55% |
(각 국가별 환율 기준으로 환산, 2024년 기준)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본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많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유산세 방식이며, 기본 공제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는 상속세를 낼 일이 거의 없다.
3. 한국 상속세의 주요 문제점
한국의 상속세는 특히 가업 승계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가업 승계가 어렵다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공제 기준이 낮다
- 5억 원 공제는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이 은퇴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향후 상속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가업을 물려받기보다 매각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한국도 유산세로 전환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한국도 미국식 유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산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와 무관하게 전체 유산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다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산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국가의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가업 승계 시 세금 감면,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과세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5. 상속세 절감 방법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 사전 증여 활용
-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미리 분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가업 승계 공제 활용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보험 활용 -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유동성을 확보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 한국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과세 방식과 공제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유산세 방식 도입보다는, 가업 승계 지원 확대, 공제 한도 상향 등의 개편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물려주는' 재산이 아닌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 인정
-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5억 원의 기본 공제 적용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5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세금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도 한국의 상속세 개편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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